
국제
"외국인"이란 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②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④ 국제부흥개발은행·국제금융공사·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⑤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② 자본재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④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계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⑤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⑥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⑦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⑧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