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피고 C의 아들)과 구두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예비적으로는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이 발주한 병원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증인 E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구두약정을 목격했다고 진술하며, 원고 측이 작성한 공사 내역서도 존재합니다. 판사는 증인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공사 내역서도 존재하며, 이를 사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 B이 제시한 반증은 불충분하며, 통상적으로 무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원고의 변소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800만 원과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수행 변호사
정서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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