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약 2.6km를 음주운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다른 차량의 운전자 H(84세, 남)에게 약 2주간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히고, 자신의 차량에 동승했던 J(20세, 남)에게도 약 2주간의 얼굴 열린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0일 새벽 4시 29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약 2.6km 구간에서 운전했습니다. 특히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H(84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는 약 2주간의 대퇴부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J(20세)는 약 2주간의 얼굴 열린 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는지 여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는지 여부,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0.150%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경중):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상죄가 동시에 성립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죄들을 함께 심리하여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되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6호(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감경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지정한 노역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