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제주시에 위치한 'E' 펜션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와 H 주식회사(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15년과 2016년 이후 피고들이 관리하는 'G'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펜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하수처리장의 악취 배출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결과 악취 배출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악취로 인한 손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펜션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이었고, 펜션의 매출액이 급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