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주시에 위치한 임야 등 5필지를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E 주식회사에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원고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유류분 반환액을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 반환액과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유류분 반환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토지 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토지 취득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소송비용도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류분 반환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