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아버지 B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를 E 주식회사에 2007년 2월 26일 2,565만 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나주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가 재고지되었습니다.
아버지 B 사망 후, B의 공동상속인들이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에게 총 5억 3,481만 3천 원 중 각 5,348만 1천 3백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은 1억 9만 8천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1억 2백 6십만 원임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1억 1,808만 9천 8원을 경정 고지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유류분 반환 비율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5,754만 7,674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유류분 반환액 1억 9만 8천 원과 유류분 반환 소송비용 2,887만 4,348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3년 아버지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07년 원고는 이 임야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나주세무서장은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세금을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후 2014년 아버지 B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이들에게 총 5억 3천만여 원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은 약 1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 제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된 2천 5백만 원이 아니라 1억 2백 6십만 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1억 1천 8백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유류분 반환된 토지 지분(4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최종 양도소득세는 약 5천 7백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 반환액과 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유류분 반환 소송에 따라 지급한 유류분 반환액과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액과 유류분 반환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액은 토지의 유효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부분의 반환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역시 조세 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과세 대상 소득과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40%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60%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범위 및 '실질과세의 원칙',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필요경비의 범위): 이 법령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원가, 취득 관련 쟁송 비용 등)이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류분 반환액과 소송비용이 이러한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원고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비용들이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법리: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수증자는 유류분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토지 중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환 비용은 유효한 취득 과정의 비용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이 원칙은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려는 조세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원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원칙의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유효하게 취득하여 양도한 60% 지분)은 서로 다른 법률적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후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하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지급하게 된 경우, 해당 반환액이나 관련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산의 일정 지분은 처음부터 증여받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유효하게 취득하여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지출은 재산을 취득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상속분쟁으로 인해 재산의 일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결과 발생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보아 전체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류분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류분 반환액 자체를 필요경비로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