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아로니아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는 농업인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오류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농업인들은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아로니아' 관련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로니아 품목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종적인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농업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로니아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 아로니아 분말 및 농축액의 유입으로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폭락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아로니아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축산물 조사·분석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아로니아 농가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어 자신들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상 하자로 인해 농업인들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관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보고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품목 선정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아로니아의 신선·냉동 수입량 실적 부족과 분말 수입이 국산 아로니아 가격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보전직불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그 분석 방법이나 통계적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연구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큼의 '객관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나 '위법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합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연구원의 보고서가 그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 행위와 농업인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6조: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에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6조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아로니아를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근거가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목 선정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해당 장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가 공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연구원의 보고서 작성에 과실이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연구원의 행위에 법령 위반이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국내 농산물 품목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입량, 수입 가격, 국내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 추이, 수입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르며, 여러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주무 부처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시 품목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내용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오류가 명백하고 위법한 수준이며 해당 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