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고 점포 인도를 요구한 사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가를 임대해주었고, 피고가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한 후에 이를 일시에 변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023년 1월 12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연체가 자동이체 기간 만료로 인한 것이며, 연체를 변제하고 원고들의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신뢰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임대차 기간 중 언제라도 차임을 3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성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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