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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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3형제는 투자목적으로 660㎡(시가 9천만원 상당)의 토지(농지 아님)를 사서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토지를 분할하자는 협의가 이루어져 큰 형이 300㎡, 작은 형과 제가 180㎡씩 분할해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나요? A. 660㎡의 원래 지분은 각각 220㎡입니다. 이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유상취득이 되므로 큰 형은 80㎡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감면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즉 큰 형이 내야 하는 취득세는 10,909,120원(80㎡ 상당의 가액)×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경우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세율이 감면됩니다.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큰 형을 제외한 형제 2명의 취득세는 각각 24,545,520원 × 3/1,000 = 73,636원(원단위 절사)입니다. 큰 형의 취득세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내의 이전인 220㎡의 취득세 30,000,000원 × 3/1,000 = 90,000원과 본인 지분 외의 이전인 80㎡의 취득세 10,909,120원 × 23/1,000 = 250,909원(원단위 절사)의 합인 340,909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