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부친의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들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사건, 피고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부친 R의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친이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왔으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와 항공사진 등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피고들은 R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고, 세금을 상속인들이 부담했으며,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R의 자주 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만으로는 R의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R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야 하며, 이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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