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험담한다고 의심하여 USB 모양의 녹음기를 책상 위 연필꽂이에 설치하고 동료 교사 D, E, F, G, H, I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은 따돌림 이유를 파악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초등학교 교사로서 동료 교사 D 등이 자신을 따돌리고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학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동료 교사들이 따돌리는 이유와 이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교육청 감사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파악할 목적으로 교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동료 교사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후 방송사에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동료 교사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녹음한 목적이 단순히 따돌림의 이유를 파악하는 것 외에 동료 교사들의 징계나 인사 조치를 유도할 의도도 있었으며,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따돌림에 대한 증거 수집이라는 피고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형법'의 '정당행위'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사적인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규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은 이 규정에 따른 처벌입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따돌림 상황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여러 요건(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오로지 따돌림의 이유 파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으며, 대화의 비밀이라는 법익 침해가 더 크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제2항 (집행유예):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D 등의 비위 사실 제보에서 비롯된 갈등, 초범인 점, 교육 공무직 퇴직 가능성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직장 내 공식 절차(인사 담당 부서, 고충처리 위원회 등)를 이용하거나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은밀한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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