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탈모 치료를 위해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 복용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인의 자기 치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치과의사로서 2021년 3월 8일과 3월 30일에 의약품 판매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C제약 <의약품명>'을 각각 90정과 360정 구입하여 자신의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치과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에게 탈모 치료를 위해 전문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의사의 자기 질병 진료는 의료행위이지만,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일반 공중위생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 처벌 필요성이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의 종류와 그 면허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에 한하여 진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탈모 치료 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자기 치료 행위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기 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여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기 치료 행위가 타인의 개입이나 중대한 위해가 없는 한 이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타인이 개입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예외이며, 일반적인 경우 의료행위는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행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은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해당 면허 범위 내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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