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C군청 공무원 A와 B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할 현직 C군수 D의 명함을 추석 명절 선물인 참기름 세트에 넣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는 농산물 홍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공무원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C군청 행정지원실 팀장 B는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C군수 후보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현직 군수 D의 명함을 추석 명절 선물에 동봉하여 보내자고 농정과 농정관리팀장 A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A와 B는 공모하여 농산물 홍보를 명목으로 참기름 세트에 군수 D의 명함을 함께 넣어 K향우회 회원 등 8명에게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고의 부존재, 그리고 농산물 홍보를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C군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의 명함을 동봉하여 명절 선물을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함 동봉 행위 당시 군수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는지, 선물 수령자들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농산물 홍보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불특정, 고의 부존재,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U과 V에게 선물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들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임을 인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전체 범죄사실이 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의 명함을 동봉하여 명절 선물을 발송한 행위는 비록 농산물 홍보라는 명목이 있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가 조직력과 자금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 제한 위반죄),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그리고 제112조 제1항(기부행위의 정의)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의 기부행위는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의 대상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 D이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재선 도전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피고인들이 그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인식했다고 보았고, 향우회 구성원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를 규정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범위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식 기준, 그리고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본 사건 판단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목이 농산물 홍보 등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의 명함을 동봉하는 등 선거와 관련될 수 있는 요소가 결합되면 위법한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행사, 선물 제공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 아니라 신분, 언행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후보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등이 있었다면 주변인들은 이를 인식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단순히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넘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향우회 구성원 등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본래 목적 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이나 행위의 이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통상적인 직무나 의례적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선거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