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B와 그 관계자들이 원고에게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하여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건.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상가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매매계약 체결의 주된 동기가 피고 B의 소유권 명의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