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그 관계자들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상가의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가의 신탁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가 원고에게 상가의 분양 수익을 보장하거나 잔금일 전에 상가를 선분양하여 잔금을 완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가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 B가 상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원고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가의 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