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2세)에게 두 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1월 25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모텔에서 치약, 생수통, 핫바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두 번째는 같은 해 1월 31일에 로션통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년 7월 30일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나체 사진 파일을 포함한 총 2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불법 촬영물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소지한 6개의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징역 2년에서 45년 사이의 처벌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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