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공범 B, C와 함께 17세 고등학생 피해자 D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알지 못했고,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했거나 음란물 제작에 공동으로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 25일경, 공범 B는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와 C에게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D와 3대 1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과 C는 B와 함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암캐', '씹걸레'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피고인, C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1회 사진으로, 1회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 B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더라도 공동 음란물 제작의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면서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18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지 않으며, 고등학교 3학년(연 나이 19세)이라는 정보만으로 만 나이 17세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검사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고, 특정 범죄행위를 함께 하려는 의사 및 그에 따른 상호 이용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범 B의 촬영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음란물 제작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으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없으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관상 성인으로 보여도 실제 나이가 미성년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 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묵인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법률 위반 여부는 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그러한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묵인하는 것을 넘어, 특정 범죄행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