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논리적이고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팔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팔목의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과의 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 - 피해자 B: 소개팅 어플로 피고인을 만난 후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22세 여성 - 피해자의 지인 H: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친구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3년 1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뭐하는 거야', '생리 중이라 냄새 난다, 하지 말라', '생리 중이고 콘돔도 없잖아, 안 돼' 등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신체적 저항,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팔목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았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물리적 저항이 곤란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등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 및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강간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 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웠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팔목을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긴 행위, 피해자의 체구와 주취 상태, 밀폐된 공간 등의 상황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리적 증거(멍),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의 중요성**: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아니오', '싫다', '그만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냄새 난다'거나 '콘돔이 없다'고 말한 것도 성관계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저항의 한계 인정**: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술에 취했거나 체격 차이가 큰 경우, 밀폐된 공간 등)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신체에 남은 상흔(멍, 긁힌 자국 등),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의료 기록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사건 직후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눈 대화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발생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모텔 동행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 상대방의 제안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압적인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주취 상태 악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면 이는 더욱 가중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주취 상태를 미리 알리는 것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자백, 당시 19세, 소지 음란물 중 일부만 시청, 자진 앱 삭제, 초범)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 변경에 실패했으며,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합당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다른 유사 사건에서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관련 앱을 자진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됩니다.
대법원 2024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 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검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측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논리적이고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팔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팔목의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과의 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성 - 피해자 B: 소개팅 어플로 피고인을 만난 후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22세 여성 - 피해자의 지인 H: 피해자가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친구 ###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3년 1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뭐하는 거야', '생리 중이라 냄새 난다, 하지 말라', '생리 중이고 콘돔도 없잖아, 안 돼' 등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신체적 저항,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팔목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았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물리적 저항이 곤란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등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 및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강간죄의 기본 구성 요건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진행한 것이 강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판례는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웠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팔목을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긴 행위, 피해자의 체구와 주취 상태, 밀폐된 공간 등의 상황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리적 증거(멍),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여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성관계는 반드시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의 중요성**: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확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아니오', '싫다', '그만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냄새 난다'거나 '콘돔이 없다'고 말한 것도 성관계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저항의 한계 인정**: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술에 취했거나 체격 차이가 큰 경우, 밀폐된 공간 등)에서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신체에 남은 상흔(멍, 긁힌 자국 등),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기록), 의료 기록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직후 지인과의 대화**: 사건 직후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나눈 대화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사건 발생 경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모텔 동행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 상대방의 제안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압적인 성관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주취 상태 악용**: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하여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면 이는 더욱 가중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주취 상태를 미리 알리는 것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자백, 당시 19세, 소지 음란물 중 일부만 시청, 자진 앱 삭제, 초범)을 인정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량 변경에 실패했으며,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합당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 판결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할 때는 단순히 다른 유사 사건에서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조건,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관련 앱을 자진 삭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