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트위터를 통해 구매했다고 기소된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1,426개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불특정 시기에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에 음란물 배포 사이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의 나체 동영상 파일 3개를 내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경부터 트위터를 통해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1,426개를 구매하여 B 링크를 통해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여 소지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동영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기소된 모든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B를 이용한 음란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촬영 당시 15세의 아동·청소년이며 피해자의 외모와 주변 상황을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소지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를 이용한 음란물 소지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PC에서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B 계정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를 이용한 소지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는 그 제작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의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짐작할 수 있는 외모나 교복, 책가방 등 주변 상황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에 있어 디지털 기기에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유무가 유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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