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익산시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0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피고인은 D가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임금 385,590원을 비롯하여 임금 미지급분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2,435,990원과 퇴직금 19,375,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당시 시간급 5,580원~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모든 미지급 및 미달 지급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총 7천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52,435,99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19,375,66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의 효력): 이 조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액(당시 시간급 5,580원~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상 처벌 원칙: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과 가중)에 따라 처리되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언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성인임을 고려할 때 이는 법령 적용 과정의 단순 오기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 관련 법규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