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 A, B, C)이 자신들의 소정근로시간 근무가 부당하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택시회사(피고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는 운전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것이 불성실 근무 또는 태업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운전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택시회사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택시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들)은 소속 택시회사(피고)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는 원고들이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만 채우고 차량을 반납하여 운송수입금이 줄어들었고, 이는 불성실한 근무 또는 태업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는 원고들이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아 회사의 수입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를 징계 사유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차량을 반납한 행위가 불성실 근무나 위법한 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감소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를 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에게 12,891,588원, 원고 B에게 16,353,478원, 원고 C에게 19,789,2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되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무한 것을 위법한 태업이나 불성실한 근무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며, 단순히 운송수입금 감소만을 이유로 근무 태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성실근무의무 및 근로시간 등 준수의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나 불성실 근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운송수입금 감소와 같은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무 형태나 고의성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 등에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는 경우를 근무 태만이나 불성실 근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운행 준비, 차량 정비, 승객 대기, 교대 인계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행 거리나 운송수입금만으로 근무 해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