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 A, B, C)이 자신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회사(피고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본소 임금 청구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임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들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이는 불성실 근무 또는 태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맞섰습니다.
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과 평균 운행 거리가 다른 근로자들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본소(임금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유지하고, 반소(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피고 청구 기각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12,891,588원, 원고 B에게 16,353,478원, 원고 C에게 19,789,26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노사 합의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동안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태업' 또는 '불성실한 근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금협정서에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여 운송수입금이 감소한 경우'를 불성실 근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수입금이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태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회사가 이들을 불성실 근무로 징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회사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