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안군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기간 종료에 따라 추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시설이 설치될 부지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부안군이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시설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대상임을 인정하고, 부안군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안군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