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민자도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사가 운영하며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민자도로는 계약상 통행료 징수 권한과 그 범위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이자 계약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협의나 법적 근거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이유로 통행료를 50% 인하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민자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입니다. 민자도로는 시설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민간투자사업법과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지침이 적용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투자자 간 재정분담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존 분쟁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는 투자자 권리와 공공 이익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일산대교 사례는 공공 인프라를 통한 도민 이동권 보장과 투자자 권리 보호라는 두 축의 균형 문제에 대한 대표적 사안입니다. 향후 관련 법률 개정이나 민자사업 계약 체결 시 공익성과 재정 부담 분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민자 인프라의 공익성 강화와 법적 분쟁 최소화를 위한 소송 예방 전략과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