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금 지급을 약속하며 4,36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1년 서울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와 그의 아내 C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계금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6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미국으로 떠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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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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