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 C, I 등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어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개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혹은 검사에게 너무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배상신청인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현금 수거책 등 각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므로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양형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