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9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재물손괴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이와 별개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마약류 범죄와 재물손괴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복적인 마약 범죄 전력 마약의 사회적 폐해와 중독성 그리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피고인의 반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 조정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비닐관 3개 은박지 3개 라이터 3개 이쑤시개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 감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이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법: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제366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누범 가중(형법 제35조)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제364조 제6항) 필요한 경우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제369조). 또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제334조 제1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커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투약하거나 소지한 마약의 양이 비교적 적은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 요소들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중 마약 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