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마약 사용에 사용된 도구들을 몰수하며, 1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및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재물손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며, 사용된 비닐관, 은박지, 라이터, 이쑤시개를 몰수하고, 10만 원을 추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