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했으나, 일부는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번 심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첫 재판)에서 배상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현재 법원에서 다시 심리 중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해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