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목사직 면직 소송이 진행 중이던 B 목사가 C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 및 예배 준비를 피고인 A가 큰 소리로 방해하여 예배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B 목사가 면직되었으므로 예배가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의 행위는 예배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C교회 내부에서 B 목사의 목사직 면직을 둘러싸고 B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 교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B 목사는 상급단체인 G회 재판국으로부터 목사직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이 B 목사의 예배 진행 및 예배 준비를 방해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B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으므로 B 목사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수 없고, 자신의 발언이 없었거나 발언 장소가 예배 중 또는 예배 장소가 아니며 설교 내용이 예배와 무관했으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금 7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록 B 목사가 상급단체로부터 목사직 면직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B 목사를 지지하는 6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이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예배당 강단에서 큰 소리로 B 목사에게 “당신은 목사가 아니잖아!” 등 발언을 한 행위는 평온한 예배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B 목사가 목양실에서 혼자 9시 예배를 준비 중이었고, 당시 2층 예배당에는 예배 참석 교인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목양실에서의 방해 행위도 예배 준비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B 목사의 설교 내용이 개인사와 관련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큰 소리로 제지하여 예배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인 벌금 7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형법 제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와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8조는 '예배방해죄'를 규정하여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급단체에 의해 목사직에서 면직된 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예배인도와 이를 따르는 교인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6235 판결 참조). 이는 교단 내의 갈등이나 직책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와 교인들의 종교 감정의 평온을 중요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백한 오류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적용되어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교회 내부 갈등 상황에서도 예배의 평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급단체에 의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 판결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진행 중이고 해당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단계의 행위나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해 행위 또한 예배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교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큰 소리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분쟁이 있더라도 종교적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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