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임대사업자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C 아파트 856세대를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료 증액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8일부터 임대료를 4% 증액하겠다고 피고인 전주시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료 증액비율을 3.4%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정권고와 처분이 처리기간을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출하지 않은 표준임대차계약서 64세대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한도를 초과한 101세대 중 99세대에 대해서는 원고의 임대료 증액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청구를 한 40세대 중 28세대는 위법하지 않으나 나머지 12세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825세대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