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만 14세 중학생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 전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만 14세 중학생 피해자 E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만 원을 줄 테니 자위행위를 봐 달라.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돈을 받아갔으니 안심하라'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해주고 입을 한 번 대보라'고 요구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시켰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14만 원을 지급하며 성을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유사성교행위 장면을 총 4회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착취물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 2장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과거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이 동일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에 따른 혐의는 면소 처리되었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일부 혐의가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등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