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14세의 여학생 E(가명)에게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고, 이를 승낙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면소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