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목덜미를 쓰다듬었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세 번째는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잡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용한 유형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