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열흘간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접촉 및 키스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목덜미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으며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1월 29일 오전 9시경 직장 창고 방에서 대화 중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 12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방사선실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범행은 2021년 12월 9일 오후 2시경 같은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5분만 놀고 일하면 안 돼?"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목덜미를 만졌으며 허리를 감싸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및 강제 키스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크고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무거운 부가 명령은 면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강제적인 키스를 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 접촉의 정도나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여러 범행이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과 구류의 병과)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병과)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와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언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변 동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일시, 장소, 행위 내용, 증인 여부 등).
성범죄 피해는 정신적 충격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