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 D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도금 충전 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620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자 'E'가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설치하고, F가 한국 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F와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C, D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논산시의 펜션 등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사무실에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를 예측하는 베팅 방식으로 총 620억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갔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하며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태국어로 운영된 이 사이트를 통해 한국에 취업한 태국인들이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5만 원권 9장(총 45만 원)을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4천만 원, B로부터 3천5백10만 원, C로부터 4백5십5만 원, D으로부터 5백만 원을 각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몰수 및 추징을 적용하여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이 법은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불법 사행행위를 규제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주체를 제한하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투표권이나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7조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도박공간에 해당하며, 도금 충전 등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추구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관리자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의 체류자격과 그에 따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취업 활동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제94조 제8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없이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관광 목적의 단기 체류 자격 만료 후 불법체류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취업 활동을 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장소 개설죄에 동시에 해당했으므로,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가담 기간과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몰수),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적 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동기를 약화하고 불법적인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이 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성 도박사이트의 개설 또는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관리나 충전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돕거나 돈을 번다는 이유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면, 그 금액이나 가담 기간에 따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것은 물론,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한 활동(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 및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돈(범죄수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당하게 되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결국 국가에 환수됩니다. 소액이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면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가담의 정도와 무관하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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