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모의총포를 제조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추징금 100만 원 및 가납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년 3월 19일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3년 6월 17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9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2021년 9월 21일 17시 30분경 검정색 승합차량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한 후, F과 함께 물병과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 15시경 주거지 앞마당에서 차량용 소화기, 농약분사기 등의 부품을 개조하여 쇠구슬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모의총포(공기총, 전체 길이 110cm) 1정을 제조하고 2022년 6월 2일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마약류(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 모의총포 제조 및 소지 행위,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 행위의 유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제1호~6호)을 몰수하고 1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위와 같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즉,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은 불법이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게는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판매, 소지 등을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직접 제조하고 소지했으므로,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한 형태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사람과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체류 자격(B-1, 사증면제)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2013년 6월 17일)이 경과한 후에도 2022년 6월 2일까지 약 9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따라서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벌받았습니다. 불법 체류는 강제 추방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양형 시에는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마약류를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적발 시 중형을 피하기 어렵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총포류와 유사한 모의총포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적발 시 강제 추방될 수 있고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경합범) 각 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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