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21일에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물병과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에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차량용 소화기와 농약분사기 등을 개조하여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모의총포를 제조하고 소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9일에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2013년 6월 17일 이후에도 2022년 6월 2일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이 장기간 국내에 머물며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사회에 해를 끼친 점, 매수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월에서 15년 사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