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조정 | 중재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중재법」 제35조) |
불성립 시 해결방법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 |

국제
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역관련분쟁
선적 전 검사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구 분 | 조정 | 중재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중재법」 제35조) |
불성립 시 해결방법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