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C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 중 일부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 인접한 피고 E 소유의 토지에 폭 2.7m의 트랙터 통행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행로가 없으면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불가능하며, 이것이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통행 시도에 펜스를 설치하여 막았고, 이에 원고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넓이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미 원고가 도보나 소형 농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트랙터 통행을 주장하는 것은 소형 농기구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통행로가 피고 토지 면적의 11%를 차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원고가 다른 대체 통행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통행권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청구했던 사용료에 대한 반소는 본소 기각으로 인해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C는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농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 토지(338, 346)가 공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매수한 346 토지의 경우, 인접한 피고 E 소유의 345 토지를 통과해야만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 활동을 위해 피고 토지에 폭 2.7m의 통행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통행로를 이용하려 하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고, 이에 원고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다른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도 통행권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선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농지 소유자가 농기계(트랙터) 통행을 위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땅에 폭 2.7m의 통행로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 C가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배제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본소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E가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했던 사용료 지급에 대한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폭 2.7m의 트랙터 통행로가 필수적인 통로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대체 통행 방법이나 협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고의 토지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본소 기각으로 인해 피고의 예비적 반소 또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토지에 폭 2.7m의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이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농지 이용에 트랙터 통행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형 농기구로 대체 가능하며, 피고 토지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통행로 개설은 피고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체 통행로를 협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이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공로에 전혀 접하지 않거나, 통로가 있어도 그 기능이 현저히 미흡하여 토지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존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행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통행하는 사람이 편리한 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둘러싼 주변 상황, 통행 목적, 그리고 특히 통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넓은 농기계(트랙터 등) 통행을 주장하는 경우, 소형 농기구로 대체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통행권을 주장하는 토지 소유자는 다른 대체 통행로가 있는지, 있다면 그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시도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 통행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특정 토지에 대한 통행만 고집하는 경우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예상된다면, 이를 통해 공로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