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후배 C와 함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0년 5월 5일 저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발견해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금팔찌(시가 약 2,000,000원)와 현금 200,000원을 훔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리고 공범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