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집행을 해제하는 등의 경위를 통해 재산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이유에서는 원심판결이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