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그리고 항소심에 제출된 추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해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제1심의 판결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