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유한회사 C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원고 A와 내부적으로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에게 사업권을 양도했고 군산시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2017년 6월 2일 유한회사 C는 군산시로부터 아파트 585세대 신축사업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C와 부지 매입 및 공동주택사업 진행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여 C가 51% 원고가 49%의 주식 및 수익 지분을 갖기로 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고 B는 군산시장에게 사업주체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군산시장은 2021년 9월 3일 이를 승인하고 2021년 9월 6일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C가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했고 과거 다른 회사에도 양도한 바 있으므로 B의 사업권 양도가 유효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군산시장의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군산시장이 주식회사 B에게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C와 원고 사이의 내부적인 투자 약정에 관한 것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법률상 이익'을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해석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내부 투자 약정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원고가 사업 주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군산시장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주택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 변경 승인은 C와 B 간의 사업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C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업 관련 투자나 지분 참여 시에는 단순한 내부 약정뿐만 아니라 사업 인허가 등 행정처분상 공식적인 사업 주체 또는 이해관계자로 등록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3자가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 주체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나 권한 행사 시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