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건축물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선을 위반했다며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건축선을 위반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며,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건축선 위반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건축선 위반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주었고, 이후에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건축선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