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유한회사 A는 전주 덕진구의 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미관지구(나중에 경관지구로 통합)'에 해당하여 도로 경계선에서 2미터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켜야 했음에도, 설계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여 건축선에 걸리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건물 완공 후 유한회사 A가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건축선 위반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의 구청의 잘못을 지적하며, 건축선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에 비해 공익상 필요한 정도가 아니므로 구청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의 건축허가 과정상의 잘못이 크고, 이미 완공된 건물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려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전주 덕진구의 한 토지에 지상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2019년 3월 피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건축부지는 '미관지구'였으나, 당시 법 개정으로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과도기였고, 종전 규정에 따라 주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A의 설계사는 이러한 건축선 제한을 간과하고 건물을 설계했고, 피고인 구청 역시 건축허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특히 구청은 현장 조사 업무를 설계사에게 대행하게 했는데, 설계사는 건축선 준수 여부에 대해 허위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허가에 따라 건물을 완공했으나, 2019년 9월 첫 사용승인 신청 당시 건축선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사용승인 신청과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구청은 건축선 위반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2021년 6월 4일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유한회사 A에게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의 잘못이 크고, 이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위반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건축주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반려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건축행정 과정에서 신중한 법규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주의 기득권 보호와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