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이 사건은 두 피고인 A와 B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한 피해금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 10월과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는 징역 8월(장기)과 4월(단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범행의 중대성, 피해금액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원심이 인용한 부분은 유지되고, 피고인 A가 인정한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