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통장 1개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등을 불실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이 유령법인 명의로 I농협과 L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은 2018년 6월 7일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의류도소매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E의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25일경 I농협, 2018년 7월 27일경 L은행에서 유령법인임을 숨기고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등기를 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는지,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 위변조, 은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지만, 자백하고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 공무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합니다. 2.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피고인이 유령법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을 속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계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오해하게 하여 업무 처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4.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경합범이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죄를 뒤늦게 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며,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호관찰은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유령법인 설립, 허위 법인 등기, 그리고 이를 이용한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는 모두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첫째, 실제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내용으로 등기를 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러한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속이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넷째,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얻는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을 허위로 설립하거나 자신의 금융계좌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