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종합건설회사인 원고 A는 피고인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인상 요구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첫 번째 계약 해제는 부당하지만, 두 번째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 행사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대여받은 사업비와 지출된 비용 4,008,717,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계약 해제로 인한 원고의 시공이익 손실 3,05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종합건설회사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사업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사업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약정된 한도금액 초과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피고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비 대여 중단과 공사비 협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으나, 피고는 다시 임시총회를 통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통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켰고, 결국 원고는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시공자 지위 확인과 함께 대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4,008,717,640원과 손해배상금 3,052,000,000원, 그리고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해제이더라도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와 비용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가 상실한 시공이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공이익 손해배상액은 공사대금과 원가 산정, 그리고 원고가 계약 해제로 얻은 이익(다른 사업에 인력과 장비 투입 기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최종 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의 적용 여부와 그 효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도 관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제1차 해제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직접적인 해제 원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