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A사는 피고 C씨로부터 슬러지 건조탱크 2대를 8,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부가세를 포함해 4,8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피고 C씨는 이 탱크를 F사로부터 매수하여 A사에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F사가 C씨에게 매매대금이 적게 책정되었다며 추가 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C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탱크 반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C씨는 A사에 탱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A사는 지급한 4,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원고 A사가 잔금을 미지급했고 F사와의 계약 파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씨가 제3자 소유의 물건을 판매한 후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A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매도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의 잔금 미지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행위가 피고와 F사 간의 매매계약 파기를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씨가 원고 A사에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7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씨가 F사 소유의 슬러지 건조탱크를 원고 A사에 매도했으나, F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어 탱크를 A사에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사가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원고 A사의 잔금 미지급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 C씨가 F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탱크 납품이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 A사에게 잔금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사가 피고 C씨와 F사 간의 매매계약 성립을 방해했다는 피고 C씨의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