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