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의료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32,54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동일한 금액과 이자를 다시 청구했으나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1심 판결의 정당성 유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1심 판결의 결론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문에 기재된 판단 이유와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로 새로운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지지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 관련 소송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사실 관계와 증거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나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경우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과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의료 과실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