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사람에게 대부업을 운영하며 총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년 1월 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B를 비롯한 최소 14명의 사람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에게 총 1,965,000,000원을, L에게 425,500,000원을, J에게 492,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총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부금에 대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훨씬 초과하는 연 60.2%에서 최대 연 1,520.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영업을 했는지 여부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대여 금액과 이자율 계산 방식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채무자가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고, 특정하지 않은 변제금은 원금에 상환한 것으로 계산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부업법 규정의 적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지인에게 대부한 것이며 강압적인 추심 행위는 없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십 명의 대출 피해자들에게 등록 없이 총 20회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며 합계 약 3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연 25~40% 기간별 상이)을 훨씬 초과하는 연 60.2%에서 최대 연 1,520.8%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제시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선이자를 포함하여 대여금으로 산정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거나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이며, 이들이 요구하는 고율의 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 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20%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하므로, 명목상 이자율이 낮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