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남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A에게 부동산 지분 1/2을 넘겨주자, 남편 B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전북신용보증재단)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포함한 재산분할이었으며, 해당 재산분할이 과도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 B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갚아야 할 구상원리금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배우자 A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했고, 그에 따라 2018년 3월 15일 지분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증여가 B의 재산을 감소시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다시 B에게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질 때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가 피고 A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겨준 행위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B와 A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포함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 및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에게 넘어간 재산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인정되었고, 그 분할이 과대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는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이혼의 경위와 원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는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