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2017년 5월 21일 전주시에 있는 C대학교 근처에서 한 성명불상자에게서 필리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최대 6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중 10%인 6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