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받고 소를 취하하면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합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추가 청구는 합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