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조합원들이 사업종결 시 재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채무자)과 조합원들(채권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W 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여러 안건들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조합이 해산되고 재산이 처분될 때 조합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W 주식회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잉여재산을 W에 귀속시키는 등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조합의 결의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합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W 주식회사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동)
전체 사건 17
행정 3
이광호 변호사
법무법인지름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전체 사건 310
행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