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무액의 규모,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관계, 채무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악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락된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뒤집고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3월 2일 망 C로부터 3천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망 C가 2020년 1월 12일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20년 7월 6일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15년경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7년 2월 2일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이때 채권자 목록에 망 C의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이행권고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 시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특정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채권자 망 C에 대한 대여금 3천만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닌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을 때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아 추후에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비면책채권): 이 조항은 면책 결정이 내려져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특정 채무들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7호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채무의 존재를 몰랐거나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악의로 보지 않지만,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봅니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누락이 채권자의 절차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 누락된 채권의 내용,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3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채무를 친분 관계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빌렸고, 심지어 모친을 통해 이 채무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액수가 적지 않은 채무를 누락하거나,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 할지라도 파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대화 내용(녹취록 등)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